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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6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80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 중 8만 원을 주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5~20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 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고, 한 달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수사기록 28 쪽), 단속 직후 휴대폰을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는바( 수사 기록 30-31 쪽)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 등을 두루 참 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 형량 보다 낮은 8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