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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