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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5 2016나527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피고는, F가 2014. 8. 7. 원고 B과 체결한 ‘회사 정상운영에 따른 주식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계약서에 채무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위 원고가 위 양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3,000주에 대해 명의개서를 받은 점, 이후 위 원고가 주주 및 이사로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고 위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였던 점, 위 원고가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계약에서 회사운영을 위해 추가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정할 이유가 없는 점, 위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 위 양도계약 후 원고가 차용금채무의 이자 변제를 요구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를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담보계약은 추후 정산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으므로 정산과 관련한 별도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므로 본래의 채무의 내용 및 대물변제에 의해 그 채무가 소멸되고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