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705] 피고인은 2013. 12. 15. 22:35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소재 서울혜화경찰서 당직실에서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상대방인 C 등과 함께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도둑놈도 못 잡는 놈들이 무슨 경찰관이라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40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15:2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F가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5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차량 및 피해자 등 사진
1. H 차량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모욕죄를 저지르고, 그 사건이 공소제기된 직후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폭행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정도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