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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나6640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기록에 현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의 ‘상당하므로’라는 문구 다음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 등이 갑 제1호증(차용증)을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원고 등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사실은 원고 등이 위 차용증을 변조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무고죄로 인지되어 공소제기되었고, 결국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1014 판결), 이에 대해 피고(피고인)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686 판결).]

나.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의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문구 다음에 아래와 같은 문단을 추가한다.

1) 피고는, 비록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 원고가 금원을 대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대여자는 ‘E 주식회사 또는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

)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 234,123,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이 함께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