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209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추가하는 부분 3쪽 제13행의 ‘매수대금을’을 ‘’매수대금은'으로 변경한다.
5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만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이른바 인정매매(매매대금 중 일부 금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B이 이에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럴 만한 별다른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