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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57』

1. 2019. 6.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3. 0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D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피자 1판,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06: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 종업원인 H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해장국 1개,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2019.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04:4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 종업원 K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3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89』 피고인은 2019. 6. 18. 22:3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가능한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과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굴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