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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315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H 전 2,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8. 1. 21. I, J, K, L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L 소유의 1/4 지분은 1988. 1. 26. 아들인 망 A에게 1987. 5.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I 소유의 1/4 지분은 같은 날 M 앞으로 1965. 11. 2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 소유의 1/4 지분은 2006. 4. 12. N 앞으로 2006. 1.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A, N, M, K은 2012. 2. 6. 이 사건 토지를 O, P에게 1,2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23,000,000원, 2012. 4. 6. 잔금으로 1,10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망 A은 매수인인 O, P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2. 4. 6. 282,500,000원, 2012. 10. 6.경 25,000,000원 합계 30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2. 4. 6. O, P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 A은 2012. 9. 24.경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전 중 15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바. 망 A은 2013. 3. 31. 사망하였고, 원고 B는 망 A의 처, 원고 C, D, E, F는 망 A의 자녀들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A이 종중 유사 단체인 피고에게 O, P로부터 지급 받은 매도대금 307,500,000원 중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청구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Q 45세손 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