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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구)35사단 앞 도로를 이용하여 구)송천역 쪽에서 구)35사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호성동 쪽에서 구)송천역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H(남, 50세)이 운전하는 I 이륜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