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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56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6. 피고의 처 C 명의의 은행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