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이 소화기를 허리까지 2~3회 들었다,

놓았다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소화기를 어깨 위로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F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화기를 어깨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이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소화기를 허리까지 2~3회 들어 올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가사 피고인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다투면서 흥분한 상태였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