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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1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D호에서 실내인테리어업체인 (주)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E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3.분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208,340,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6,219,1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