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증거위조
2013고합133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증거위조
A
장윤영(기소), 이선혁(공판)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2014. 5. 29.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코스피 상장회사로서 자동차 용품 제조판매업, 섬유 및 의복수출업, 지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D)'(2008년 10월경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 후 2009. 2. 19. 상장폐지, 이하 '㈜D'라 한다)와 그 관계회사(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이하 각 '㈜F', '㈜G', '㈜H', '㈜'이라 한다)의 대주주 J 외 3인으로부터 주D 주식 3,465,000주와 관계회사 주식1) 및 그 경영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07. 7. 25.경까지 ㈜D 및 그 관계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F 소유 ㈜D 주식 담보 사채 56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D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던 J으로부터 J 외 3인이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3,465,000주(전체 발행 주식 30,495,430주), 관계회사의 주식 및 ㈜D의 경영권을 110억 원(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29억 원, 잔금 71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며, 그 양수 대금은 2007. 4. 19.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Escrow, 결제대금 예치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지급키로 합의하고, 즉시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위 J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F을 비롯한 관계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모두 장악한 것을 기화로, ㈜F이 보유한 자산을 이용하여 상장회사인 ㈜D 등의 경영권 인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F이 보유한 ㈜D 주식2) 중 당시 질권이 해제된 3,969,000주를 사채업체인 (주)이레인베스트먼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631,972,275원 을 빌린 다음 이를 피고인의 위 경영권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D 기획실장 L으로 하여금 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2007. 4, 30.경 위 금원을 경영권 양수 대금으로 J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F 소유인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의 자금 5,631,972,275원을 횡령하였다.
나. ㈜D 회사 자금 24억 원 횡령
피고인은 ㈜D 발행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중 8,726,047주를 보유한 투자업체 '피터백&파트너스'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인을 제치고, ㈜D의 최대주주가 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피터 백 & 파트너스'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되 위 (주)이레인 베스트먼트로부터 매수 예정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 그 자금으로 위 '피터 백 & 파트너스'에 대한 매입 대금 지급 및 매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 발행 회사에 납입할 주식납입금 지급에 사용키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위 '피터백&파트너스'로부터 5,951,030주의 D 발행 주식(이하 '인수 예정 주식'이라 한다)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장외 매수하고, 매도자인 '피터 백 & 파트너스'는 5,784,484주에 대한 인수권을 가진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장외 매각하였다고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채업체인 위 ㈜이레인베스트먼트와 위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10,572,000,000원을 빌리기로 한 다음 그 차용금 중 일부로 위 '피터 백 & 파트너스'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7. 5. 21.경 ㈜이레인베스트먼트에 담보로 제공한 위 인수 예정 주식의 인수권을 M 등 23명의 이름을 빌려 행사하면서 위 ㈜이레인베스트먼트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주금 6,409,275,000원을 ㈜D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5. 10:56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주금 납입금 6,409,275,000원 중 30억 원을 지류대금 반환 명목으로 변칙 회계 처리하면서 관계회사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즉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중 24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D의 자금 24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서 인출한 30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물의를 빚고 반환 독촉을 당하자 피고인이 보유한 ㈜D 및 관계회사의 주식과 그 경영권을 주충남케이아 이기술투자에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5.경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D사무실에서 ㈜충남케이아이기술투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는 주F 주식 200,000주, ㈜D 발행 신주인수권 액면 기준 150억 원 상당, ㈜ 발행의 주식 20,000주 및 ㈜F, ㈜D 및 그 관계회사 전부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충남케이아이 기술투자로부터 위 양수도 합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7. 7. 5.경 18억 원, 2007. 7. 6.경 2억 원 총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충남케이아이 기술투자로부터 위 양수도 합의가 무산될 경우 피고인의 계약금 반환 채무의 이행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될 임무에 위배하여, ㈜D 발행의 액면금 20억 원, 지급기일 2007. 7. 20.인 외환은행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의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충남케 이아이기술투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증거위조
제1의 가.항과 같이 2007. 4. 25.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입금된 5,631,972,275원은 피고인이 양수한 ㈜D 및 관계회사의 주식과 경영권 양수대금을 전 경영자인 J에게 지급하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인 위 계좌에 입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D에 빌려준 소위 '가수금'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D에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D 명의 계좌에서 2007. 8. 10. 인출된 30억 원, 2007. 8. 14. 인출된 10억 원 등 합계 40억 원은 2007. 7. 25.경 피고인으로부터 ㈜D 및 관계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P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지 P이 피고인의 D에 대한 가수금 채권 5,631,972,275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40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위 ㈜D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P이 ㈜D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위 40억 원 사용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여 마치 피고인이 ㈜D에 대해 가수금 채권이 있었고 P이 위와 같이 인출한 40억 원을 피고인이 그 가수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Q 부근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P의 교사에 따라 '30억 원을 2007년 4월 25일자로 ㈜D에 입금한 일금 5,631,972,275원에 대하여 변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07. 8. 10. 영수인 : A D 귀하'라는 취지의 2007. 8. 10.자 영수증과 '10억 원을 2007년 4월 25일자로 ㈜D에 입금한 일금 5,631,972,275원에 대하여 변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07. 8. 14. 영수인 : A D 귀하'라는 취지의 2007. 8. 14.자 영수증을 각각 P이 보내온 영수증 초안을 따라 그대로 자필로 작성함으로써 P의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한 허위의 소명자료를 작성하였고 위 각 영수증이 2009. 10. 5. P의 변호인을 통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를 작성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L의 각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권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검토 결과) 1부
1. ㈜D 계좌 거래내역, ㈜D 주식담보대출 내역, 주식담보 대출 및 차용 약정서, 영수증(팔십삼억원), 수납 자기앞수표 명세 1부, 2007. 4. 25.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주)D 가수금 계정 및 계좌거래내역 1부(2007. 3. 7.자 및 2007. 4. 25.자 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W, U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4. 25.경 ㈜이레인베스트먼트에게 담보로 제공한 ㈜D 주식이 ㈜F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X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한 30억 원의 자금 출처 등 확인결과 보고)
1. A 가지급금 관련 회계자료, 거래내역 조회,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발행 의뢰서, 한국씨티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 자료 1부, 계좌추적 결과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
각 1부, X 명의 계좌 (Y) 거래 내역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L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75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약속어음(AA, D)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삼십억원), 영수증(일십억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8, 234, 235번),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 배임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증거위조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각 증거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상호간]
○ 각 증거위조죄는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1. 2. 18. 확정되기 전인 2009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28.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있고 2011.2.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07.9.2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1. 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 증거위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각 증거위조죄와 2011. 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위 2007. 9. 2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고, 2011. 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도 위 2007. 9. 2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죄는 2007. 9.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1. 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위 각 증거위조죄는 위 2011. 2. 1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도 위 2011. 2. 1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각 증거위조죄는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증거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07. 8. 10.자 영수증 위조로 인한 증거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충남케이아이기술투자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D가 발행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D의 업무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2007. 5. 25.경 G로부터 가지급금으로 30억 원을 받아 당시 ㈜G에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7. 6.경 ㈜충남케이아이기술투자로부터 교부받은 20억 원을 ㈜G에 위 가지급금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충남케이아이 기술투자로부터 계약금 20억 원을 받은 것은 ㈜D에 지급제시 된 약속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G에서 가져간 돈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S과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주D 어음을 막기 위하여 ㈜충남케이아이 기술투자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충남케이 아이기술투자로부터 받은 20억 원으로 자신의 G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개인 체무를 변제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후 슈G로 변제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00억 원에 이른다. 피해회사인 ㈜F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인 ㈜D의 피해도 일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회사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출액이 합계 500억 원이 넘고 이익이 35억 원에 이르는 회사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국 상장이 폐지되었고 피해 회사인 ㈜은 폐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들, 주주들 또한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발행된 ㈜D 명의의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회수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회사인 ㈜D의 상호가 변경된 회사인 주식회사 E은 D 회사 자금 24억 원 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터 백 & 파트너스'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고 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이 레인베스트먼트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주금 6,409,275,000원을 ㈜D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5. 10:56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주금 납입금 6,409,275,000원 중 30억 원을 '지류대금 반환'으로 변칙 회계 처리하면서 관계회사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즉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인 ㈜D의 자금 30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30억 원은 2007. 6. 7.경 15억 원, 9억 원, 6억 원의 수표로 각각 나뉘어 전부 인출되었는데 피고인이 X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G에 위 6억 원의 수표를 지급하였고, 위 6억 원은 ㈜G의 회계자료에 피고인의 가지급금 반환으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30억 원 중 6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고 인출된 즉시 그대로 ㈜D의 관계회사인 주G에 반환되었으므로 위 6억 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위 6억 원에 대한 횡령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자금 24억 원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6억 원 이외에 추가로 9억 원을 회사에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X에게 위 30억 중 15억 원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은 검찰 수사 당시 '15억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위 9억 원의 사용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D 및 X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9억 원을 ㈜D 또는 ㈜G에 반환하였다거나 ㈜D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1) '(주) 주식 20,000주, '(주) 주식 75,000주, '(주) 주식 200,000주를 말한다.
2) F은 ㈜ 주식 4,369,44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이를 담보로 사채업체인 ㈜이레인베스트먼트로부터 83억 원을 빌리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