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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5.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정릉입구삼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을 하였고, 차량이 3차로(우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로 굽은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보도로 돌진하며 보도에 서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21세)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제5족부 중곡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북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농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