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55]
사고로 인한 부상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이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합으로 야기된 것이라면, 가해자는 위 상해로 인한 부상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3인
피고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5,994,584원, 원고 2에게 금 2,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들에 대한 1985.3.13.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중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98,788,12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상해진단서), 갑 제7호증의 4(의견서), 11,18(각 진술조서),16,19(각 피의자신문조서),17(출장수사복명),20(수사중간보고),21(공소장), 을 제1호증의 4,6,11,12(각 진술조서),7(확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7,8(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의 4,11,16,19,21,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각 부분 제외)와 증인 박충식의 증언, 원고 1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10.12. 11:30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 소재 영광종합병원 신경정신과 진료실에서 위 병원측에 한 봉급인상요구를 둘러싸고 원고 1이 1984.9.28. 나이나 의사경력으로 보아 선배격인 피고에게 욕설을 하였다 하여 위 원고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안경쓴 위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구두발로 옆구리를 차서 그에게 전치 6주의 안면부열상 및 타박상, 상악좌측중절치 및 제2대구치치관파절상, 좌안의 결막하출혈, 외상성전반출혈, 초자체출혈 및 맥락막파열상을 입게 하였으며, 위 원고도 피고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고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붙들고 넘어뜨려 그에게 전치 5주의 좌수 제4중수골 골절상 및 안면부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4(의견서),5(고소장),9,11(각 진술조서),10(출장수사복명),16,19(각 피의자신문조서),21(공소장), 을 제1호증의 4(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임채현의 일부증언 및 원고 1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도 그와 피고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시비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에게 대항하여 그를 때림으로써 부상케 한 점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상해로 인한 전손해액의 8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좌안에 위 인정의 부상을 당하였으면 즉시 안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안과 치료를 받은 과실로 좌안의 시력감퇴가 심화되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나온 갑 제7호증의 1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5(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부상을 입은후 3일이 지난 1984.10.15.에야 처음으로 안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치료지연이 시력감퇴의 정도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윤동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좌안의 시력감퇴는 치료시기가 늦어져 초래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익
(1) 위 원고가 1983.2.25.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달 28.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같은 해 3.8. 공군에 입대하여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983.4.16. 공중보건의로 임관하여 같은 해 6.1.부터 전남 신안군 비금면 소재 대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84.5.28. 전남 영광읍 소재 영광종합병원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면서 위 상해당시 월 금 8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1986.5.말 전역할 예정이었던 사실, 치과의사는 6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2(각 세별기대여명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57.1.28.생으로서 위 부상을 입을 당시 27세 8개월 남짓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각 39년인 사실, 남자 치과의사들의 전국 평균임금은 전경력을 통하여 1986.8월 이전인 1984년도에 월 급여액이 금 1,084,069원, 연간 특별급여액이 금 1,069,615원이어서 월평균 수입이 금 1,173,203원(1,084,069원+(1,069,615원/12개월),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위 원고는 이 사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치과의사의 수입은 월평균 총수입 금 3,000,000원에서 필요비 1,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에서 치과의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투입한 금액(자본)을 고려하지 않는 수익금의 산출방식일 뿐더러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치과의사 수입금액)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11호증(신문)의 기재와 증인 임종성의 증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나온 갑 제7호증의 11,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9(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감정인 윤동호의 감정결과, 당원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피고의 위 상해로 인하여 좌안에 상처를 입고 1984.10.15.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광주시내 고안과, 정안과등 개인병원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에서, 같은 달 23.부터 1984.12.28.까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아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위 부상 이전인 1984.3.2. 현재 0.1(교정시력 1.2)로 정상시력이었던 좌안의 시력이 0.02(안전수지/30센티미터)로 감퇴되어 교정과 향후 시력회복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의 좌안의 시효율 상실도는 100퍼센트인 사실, 위 원고의 우안은 이 사건 부상전에 이미 미성숙 백내장이라는 기왕증이 있어서, 이 사건 부상전인 1984.3.2. 현재 그 시력이 0.2(교정시력 0.4)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직후인 1984.10.30.에는 교정시력 0.5로 약간 향상되었다가 1985.12.30. 이후엔 교정시력이 0.15로 다시 감퇴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의 우안의 시효율 상실도는 79퍼센트인 사실, 위와 같은 위 원고의 좌·우안의 교정시력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78.6퍼센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치과의료 행위의 전문성 및 치과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시력의 비중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시력상태로는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보조원등 치과의사 유사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용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노동능력(수익) 상실율은 100퍼센트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위 부상을 입은날인 1984.10.12.부터 전역예정일인 1986.5월말까지 19개월(1년 7개월 남짓이나 원고가 구하는대로 월미만 버림) 동안은 공중보건의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매월 금 800,000원씩의 수입전부를,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8.1.부터 위 원고의 평균여명내로서 치과의사로서의 가동연한인 65세가 끝날 때까지 437개월(437개월 남짓이나 월미만 버림) 동안은 개업의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매월 금 1,173,203원씩의 수입 전부를 각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피고는 위 원고의 우안 백내장은 수술에 의하여 정상시력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백내장의 치료기간은 2개월 내지 3개월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수술을 하면 이 사건 종결시부터 3개월동안은 개업의로서의 수입전부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개업의로서의 수익중 우안의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정상시력을 회복하는 경우의 치과의료행위 능력의 상실율에 따른 수입만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원고는, 우안의 시력이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정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실명에 가까운 좌안의 영향으로 다시 시력이 감퇴되어 전혀 치과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이 백내장 수술의 적절한 시기이며, 수술을 받는 경우의 시력 향상의 정도와 그때의 치과의료행위능력 상실율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인 바, 이 사건 변론종결시가 위 원고의 백내장 수술의 적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백내장은 그 성숙도에 따라 수술에 적절한 시기가 있으며 대개의 경우는 충분히 성숙한 후에 수술하는 것이 성공율이 높은 질병인데 원고의 백내장은 아직 미성숙한 것이어서 언제 그 수술의 적기가 도래할 것인가를 특정하여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백내장은 수술에 의하여 시력을 회복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항상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회복되는 경우에도 회복의 정도가 수술의 경과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수술을 하기 전에 그 회복의 정도와 그에 따른 위 원고의 치과의료행위능력 상실율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음 위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나온 을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맥락막파열로 인한 좌안의 실명상태가 우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위 원고는 위 손해금을 이 사건 부상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기준일 현재의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금 290,568,451원{금 800,000원×18.2487+1,173,203원×(256.2348-21.0074)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한편 위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상 이전에 이미 우안 백내장이라는 기왕증이 있었고 그 기왕증과 이건 상해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위 원고가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게 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해로 인한 부상이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부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663 판결 참조), 나아가 그 기여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원고의 좌·우안의 시력상태와 앞서나온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좌안은 정상(교정시력 1,0이상)이고 우안의 교정시력이 위 원고의 경우와 같이 0.15라고 가정하는 경우의 일반적 노동능력 상실도는 18.9퍼센트인데 비하여 좌안이 위 원고의 경우와 같이 안전수지/30센티미터(시력 0.02)이고 우안은 정상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의 일반적 노동능력 상실도는 23.9퍼센트인 사실등을 참작하면 전체 일실수익중 60/100상당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부상이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에 기여한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의 일실수익은 금 174,341,070원(290,568,451원×60/100)이 된다.
나. 원고 1의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간이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처방전), 갑 제10호증(진료비영수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5호증(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입은 부상을 치료받고 광주시내 김영길성형외과, 고안과, 보배치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대구시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도합 금 1,902,160원(170,000원+15,000원+35,000원+150,000원+1,532,1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없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176,243,230원(174,341,070원+1,902,160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40,994,584원(176,243,230원×80/100)이 된다.
한편 피고는 그가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한도내에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5,8(각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도합 금 50,000,000원(2,750,000원+47,5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으나, 위 공탁금이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함은 위 인정에서 명백하고 위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락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공탁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자료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상을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의 처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상해의 동기와 경위, 결과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게는 금 5,00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2,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합산 금 145,994,584원(140,994,584원+5,00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2,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3.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위 인용금액의 2/3의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붙이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