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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5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법을 잘 아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받은 지급명령을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재산 명시를 신청하거나,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등 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재산 명시신청 등의 관련 사건을 전부 취하하고, 피해자에게 8,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양형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