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3(1),513]
가. 구청장이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주택조합이 해산하자 조합원들을 위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초과처분은 조합에 대한 초과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한 사례
나. 주택조합의 해산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한 개발부담금초과처분의 효력 유무
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국세나 방위세가 아니므로 같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에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 그 권리의무가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이유로 그 조합원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개발부담금초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 제14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김호성 외 96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피고가 1991.5.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표(나) 부과처분란 기재 각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현대건설 및 현대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조합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원고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조직한 실정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조합규약을 만들어 목적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인 대표자로서 조합장을 두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1988.8.24. 피고로부터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9.30. 서울 성동구 광장동 484, 484의 3, 같은 구 구의동 541의 5 3필지 대지 합계 39,775㎡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2.3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아파트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달 31. 그 사업에 착수하여 1990.10.19.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소외 조합이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대지조성사업도 함께 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위 조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으로 같은 해 12.26. 금 1,814,878,440원과 1991.5.1. 추가로 금 2,495,823,48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가, 그 후 위 조합이 해산되어 그 조합원인 원고들이 위 조합의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1991.5.25. 원고들을 위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이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수비율에 따라 별표 (나) 부과처분란 기재 개발부담금을 산출, 원고들에게 주문기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조합의 해산으로 그 권리의무가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승계된 결과 위 조합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납부의무도 원고들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1991.5.25. 원고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행위는 원고들의 위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확인하고 원고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의 액수와 납부 시한을 구체화하여 이를 통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고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조합은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체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가 부담하는 위 개발부담금납부의무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고하여 그 권리의무가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승계됨으로써 위 조합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1991.5.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조합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단순히 원고들에게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통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위 소외 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 제6조 , 제14조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나 지방세법 소정의 지방세가 아니므로 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어 피고가 위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조합의 해산을 이유로 그 조합원인 원고들을 소외 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비법인사단인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만한 법률상의 근거도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