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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3140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5째 줄부터 20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3. 9.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13. 9. 21.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때부터 제1심 변론종결 직전인 2014. 4. 20.까지 7개월간 월 286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은 20,020,000원(286만 원 × 7개월)으로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초과함이 분명하고 원고의 공제주장에 따라 이 사건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은 2014. 4. 20.까지 연체한 임료 합계 20,020,000원에 모두 충당되어 그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 충당되고 남은 2014. 4. 20.까지의 연체임료 잔액이 20,000원(= 20,200,000원 - 20,000,000원)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