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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6 2013고단114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H 함경북도 경원군 I에서 망부 J, 모 K의 3남으로 출생, L학교, M고등중학교를 거쳐 N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1984. 11.경부터 함경북도 새별군 O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탈북자 P과 전화 통화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발각되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웃 주민 Q과 함께 2007. 7. 12. 함경북도 경원군 훈융리 인근 두만강을 도강, 탈북한 다음 2008. 2. 29. 태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였다.

피고인

B는 R 함경북도 경원군 I에서 망부 S, 망모 T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U학교, N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1981. 10.경부터 함경북도 새별군 I에 있는 V 탄광 채탄공으로 일하다가 1986. 6. 같은 군 소재 W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위 탄광에서 일하면서 2000년경부터 2006. 7.경까지 중국을 은밀히 왕래하는 북한인 또는 중국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두만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도강꾼’으로 활동하였는바, 2006. 8.경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2006. 9. 4. 탈북하여 2007. 2. 13. 태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였다.

피고인

C은 X 함경북도 무산군 Y에서 망부 Z, 모 AA의 장녀로 출생, AB중학교 1학년 중퇴 후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벌이를 위해 장사를 하던 중 도강꾼의 권유로 탈북을 결심하고, 1999. 11.경 모친 AA와 함께 동반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0. 11.경 고향으로 재입북하여 염소목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다가 북한당국 보안요원에게 물품 등을 강제로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자 재탈북하기로 결심 후 2001. 11. 30. 도강꾼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도강 2차 탈북한 후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