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6 2015가단134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