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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6 2015가단134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