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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102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462,834원 및 그 중

가.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4.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