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목발을 휘두르거나 ‘패 죽인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발을 들거나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 조성)나 제20호(음주소란 등)에 해당할 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쳤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