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0374
배당이의 소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6. 3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6. 30.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