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7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 C와 함께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메리 츠 캐피탈( 주 )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지게차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피해자 ㈜D( 대표이사 E)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광주 광산구 F, 1 층 1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 내 후배 C 명의로 돈을 좀 대출해 달라, 대출 조건으로 지게차 2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니 나를 믿고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장비 매매, 대여업을 하면서 2016. 9. 경부터 수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중장비 할부금 및 이자로 매월 약 6,300만 원을 지출해야 했으며 G, H 명의로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여 송금해 주지 못해 G, H로부터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자마자 담보로 제공할 지게차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지게차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1. 18. 경 피해자 회사 직원 I으로부터 총 8,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에이 젼 시 업무 위탁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이체 확인 증

1.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계좌 별거래 명세 (J)

1. 갑 제 1~2 호 증 각 1부

1.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