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5,689,9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1. 성지 순례 여행경비 편취 피고인은 2017.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인 피해자 BS에게 전화를 걸어, “ 시 중 여행사보다 싸게 1 인 당 200만 원 정도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신 싸게 가려면 경비를 나한테 보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아는 여행사를 통해서 싸게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중 여행사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지 순례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11. 15. 2,000만 원, 2017. 11. 28. 1,000만 원, 2017. 11. 29. 600만 원, 2017. 11. 30. 1,000만 원, 2017. 12. 4. 1,000만 원, 2018. 1. 26. 1,200만 원, 2018. 2. 20. 200만 원, 2018. 3. 21. 8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지 순례 여행경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 주도 여행경비 편취 피고인은 2018. 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피고인이 위 제 1 항과 같이 약속한) 성지 순례가 정해진 날짜에는 출발이 불가하니 4월이나 5월로 날짜를 미뤘으면 좋겠다, 대신에 배상차원에서 사과의 의미로 ( 성도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켜 주겠다, 그러니 우선 ( 피해 자가) 제주도 행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추후 변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제주도 항공권 비용과 현지 체재비용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