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051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