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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3다84940 판결

[전기요금][미간행]

판시사항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와 피고는 1996. 1. 19. 당시 피고가 건축 중이던 속초시 조양택지기구 3-1, 3-2 블록 소재 아파트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전력 400kW, 수급개시일 1996. 7. 1.인 전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계기용 변성기(이하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2006. 11. 5.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중 붉은색 전선과 흰색 전선을 교차하여 단자에 잘못 연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이상 전기 사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교차 결선으로 인한 미납 전기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72조에서의 ‘협의’는 사용전력량이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일 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까지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7조 제1호 , 제2호 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이나 전기공급약관 제72조에서의 ‘협의’의 해석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전기요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