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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528,2008나535(병합),2008나542(병합)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권대열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변론종결

2008. 9. 4.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김포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5.08㎡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도면 표시 3, 4를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적벽돌 및 철파이프조 담장 3m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5쪽 4째줄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로 고치고, 5쪽 15째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의 나 항

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감정인 소외인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있는 통로 또는 통행의 방법으로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선내 ‘나’ 부분 토지, 김포시 (동. 지번 3 생략) 토지 중 선내 ‘라’ 부분 토지, 같은 동 19-11 토지 중 선내 ‘바’ 부분 토지를 각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위 ‘나’ 부분 토지의 경우, 1999년경 ○○빌리지가 건축된 이후 오랫동안 원고가 ‘나’ 부분과 그 부근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들도 원고의 위 통행을 묵인하며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였다가 최근 피고 및 선정자들이 별지 도면 표시 3, 4를 연결한 적벽돌 및 철파이프조 담장 3m를 축조함으로써 원고의 통행을 차단하였는바, 위 담장만 철거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고가 이전처럼 공로인 같은 동 30-7 소재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나’ 부분 토지를 ○○빌리지의 전체 대지 모양과 면적에 비추어 볼 때, ○○빌리지 주민들이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해당하고, 그 면적도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원고가 이를 함께 통행로로 이용한다고 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의 주거의 안전과 평온이 심하게 침해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 및 선정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은 그 위치와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통행보다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위험에 더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② ‘라’ 부분 토지의 경우 내리막의 형태로서 별도로 도로 개설을 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동 (지번 3 생략) 소재 토지에는 가구공장이 들어서 있어서 위 공장을 가로질러야 공로에 이를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공장을 가로지르는 길도 매우 협소하여 이용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③ ‘바’ 부분 토지의 경우, 그 용도가 임야인 장점은 있지만, 종래에는 구릉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한 사정이 있었고, 제1심 판결 이후에 경계 내부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인접한 이 사건 토지와는 1.5m 가량의 높이 차이가 그대로 잔존하여 이를 매립하거나 계단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이를 감안하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면적(56.69㎡)도 위 ‘나’ 부분 토지(21.33㎡)에 비하면 매우 넓은 점, 이에 더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의 하수관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상린관계를 함께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나’ 부분 토지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면적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 이전에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의 통행을 묵인하였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위 21.33㎡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감정도 생략]

판사 최승록(재판장) 상종우 박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