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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9.27 2015재노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은 2016. 7. 22. 재심대상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장변경 및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로 아래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습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약칭한다.

위반 부분을 철회하며, 죄명 “ 특가 법위반( 절도) ”를 “ 상습 절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별표 1> 형법 죄명 표에 의하면 상습 절도의 미수에 대한 죄명은 ‘ 상습 절도 미수’ 이다.

따라서 검사가 당 심에서 변경한 죄명 ‘ 상습 절도’ 는 ‘ 상습 절도 미수’ 의 오기로 보인다.

로, 적용 법조 중 “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을 “ 형법 제 332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판단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