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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모두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6. 16. 21:20경 경북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에 있는 ‘장수멕시칸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청년회의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