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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 제작ㆍ기획 사업자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전화하여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뮤지컬 E 전국투어를 하는데 공연 제작비로 급하게 사용할 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년 5월 31일까지 이자 200만원을 더해서 갚아주겠다. 뮤지컬 E의 부산공연, 광주공연, 대구공연의 티켓 판매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광주공연의 인터파크 판매금을 추후 채권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공연 실패 등으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뮤지컬 E을 추진하면서 이미 다른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차용하는 등 자금 여력이 없어 티켓 판매대금은 공연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연 제작비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미만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연 실패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