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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28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전10170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1017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30.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신청의 기초가 된 조흥은행의 원고에 대한 1996. 4.경 대여금채권은 2006. 5.경 시효로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