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28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전10170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1017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30.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신청의 기초가 된 조흥은행의 원고에 대한 1996. 4.경 대여금채권은 2006. 5.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