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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3가합545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은 4,5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1.부터, 2,000...

이유

... 후 이를 그대로 그 원생의 디딤씨앗 통장에 입금해 준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고, 시청자들에게 주는 인상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G이 위 사회자의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E, G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식단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가) 이 사건 방송의 사회자가 이 사건 방송에서 ‘J원의 운영비 지출에 있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작년에 J원에 지급된 보조금이 12억원인데, J원의 식단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 위 발언에 이어 피고 F이 피고 G과 한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었는데, 방영된 피고 F의 발언내용은 “1년 365일 성장기 아이들한테 1년에 삼겹살 한 번 구워 준다면 믿으시겠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일주일 식단이면 3*7은 21, 스물 한끼죠. 스물 한끼인데 그 중에 육류 요리가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온다면 믿으시겠냐고, 제가 그 두 마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때 조사관님이 바로 손가락을 이러시면서 ’정부 지원이 60%에서 70%만 지원이 돼도 그런 식단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건 돈이 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라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피고 F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방송을 통해 ‘J원에서 2012년에 보조금 12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후 원생들에게 육류 요리를 제대로 제공한 적이 일주일에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 51 내지 1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