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5 2020가단11010 (1)

소멸시효중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가 합 28418 보 관금 반환사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