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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5고단4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 시흥시 C, 101호에서 가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에게 “ 시흥시 F 등 5개 동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주방 가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자산 및 자력이 없어 공사대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이고, 공사 경험이 없어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방 가구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주방 가구를 공급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의 각 법정 진술

1. 법인 등기부

1. 각 물품공급 계약서

1. 각 건축공사 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주방 가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자산 및 자력이 없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하면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방 가구를 주문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야만 피해 자가 납품할 주방 가구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주방 가구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위 원룸 공사가 지연되어 건축 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