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9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발된 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 위에 있는 온실 (135 ㎡) 을 휴게실 및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화장실 (3 ㎡) 과 차량 정비소 (47.25 ㎡ )를 각 무단 증축하고, 답 (1100 ㎡) 을 잡석 다짐하여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한 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7. 12. 20.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일부 원상회복이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