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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곡물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0. 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던 D에서, D 신축공사를 수급 받은 F 주식회사와 통정하여 실제 공사금액이 1,938,115,510원임에도 불구하고, 811,884,490원을 부풀려 마치 공사금액이 2,750,000,000원인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12. 26.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건설도급계약서에 기초한 위와 같은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포함한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고, 2012. 1. 25.경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1,188,44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주식회사 D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