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0:29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북방면 홍 천로 196-4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 차례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2015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