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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1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상가 2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5. 1. 12. 경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 제 0304800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샤넬 금 팔찌 1점( 진정상품 가액 300만 원 상당) 을 E(2015. 8. 3. 구속기소 )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D, A)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E로부터 위조 귀금속 39점( 진정상품 가액 1억 5,360만 원) 을 구입하여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샤넬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거래 명세표 사본, 상표 등록 원부, 정품 추정가격 소견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루 이비 똥 귀금속 반품 내역 날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용한 상표는 루 이비 똥, 샤넬 등 세계 명품 귀금속 브랜드이고, 진품처럼 유통시킨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