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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3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하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별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도 약 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을 무렵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절도죄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는 형태로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 (36 명) 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