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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3 2018고정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B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99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강원도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되찾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