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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1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들은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으나 주요한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여기에 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월급이 불과 100여만 원에 불과한 피해자가 짧은 기간 안에 2~300 만 원씩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대출 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심리 생리 검사 결과 ‘ 거짓반응 ’으로 회신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배달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급여액이나 소득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던 것을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채무액까지 는 명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변제할 정도의 능력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율의 이자를 내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 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 네 이름으로 대출을 해 주면 내가 대출금을 갚아 너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