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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6 2017나5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6. 15.부터 2013. 10.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에게 흰깨송편 등 78,18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4,616,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4,6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기간에 원고로부터 10,8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원고 주장의 나머지 물품은 B, C, D 등이 공급받은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10,82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수량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간별 거래보고 사본(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흰깨송편 등 78,18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기간별 거래보고 사본에는 원고가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7. 30. 성명불상자로부터 665,000원, 2013. 9. 5. B으로부터 9,770,000원, 2013. 9. 30. B으로부터 10,000,000원, 2013. 10. 1. B으로부터 2,200,000원, 2013. 10. 4. C로부터 10,849,000원, 2013. 10. 4.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간별 거래보고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위 78,182,000원 상당의 물품이 모두 피고에게 공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중 피고에게 공급된 물품의 수량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피고에게 피고가 공급받았음을 인정하는 10,820,000원 상당의 물품 외에 이를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