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3,328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4. 8. 28.부터, 나....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3. 2. 14. 김해시 E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4.부터 2015. 3. 3.까지, 월 임료 5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2. 1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2,400만 원 등 합계 2억 8,4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는 설명을 한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284,000,000원, 근저당권자 부산경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없이 월 임료만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F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