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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72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2. 5. 14.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를 보증금 200만원, 월 임료 33만원, 임대기간 2002. 6. 5.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2009.경 월 임료는 25만원으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4.까지의 46개월분의 임료(1,458만원 상당)를 연체하였고, 2015. 4. 5.부터의 임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2015. 4. 5.부터 위 40㎡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