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209311 판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6593(2017.7.19)

제목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

요지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는 원고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에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작성날짜만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사건

2017나209311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외1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12659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48,5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2. 12.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5행 중「을3의 기재에 의하면」을 「을 3호증, 10

호증의 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