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9.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03:5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서 같은시 양촌읍 누산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2014. 8.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및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