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5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6:1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갈산리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면 반교동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