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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5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6:1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갈산리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면 반교동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