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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가합74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40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1955. 12. 7. 학교보건의 증진과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문화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학생들의 소변검사, 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중, 2004. 4. 7. 위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관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추가하여 2004. 6. 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의료기관(전국 12개 지부) 개설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이후 이 사건 협회는 전국 각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외래환자 진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그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할 자들을 모집ㆍ임명하여, 법인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부친 C은 이 사건 협회의 지부장으로,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06. 6. 16.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건물 3층에서 이 사건 협회의 명의를 빌려 ‘E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 F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게 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고, 피고는 2006. 8.경부터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날짜가 이 사건 협회의 지부장으로 임명된 이후인 2007. 12. 5.이라고 다투고 있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2. 5. 이 사건 협회의 지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의 부친인 C이 최초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다가 이를 피고가 인수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