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차19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4. 10.경 원고와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물적 담보로 원고 소유의 충북 중원군 D아파트 3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4. 10. 22. 접수 제33756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및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었으나, 피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존재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차196호로 원고, C,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2. 6. “원고, C,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3. 5. 원고의 언니인 G에게 송달되어 2007. 3. 20.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채무자인 C, F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8075호로 파산선고를, 같은 법원 2009하면28075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0. 5. 24. 파산선고를, 2010. 11. 1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각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0. 12. 1.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고의로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